일반체당금 일부를 받지 못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021. 02. 28. 04:30

안녕하세요.

회사가 파산해서 작년 9월 말에 일반체당금(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 명세서와 통장 내역이 달라 총무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노무사에게 자료 넘길 때 업데이트가 안 된 자료가 넘어간 것 같다고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했습니다.

체당금이 지급됐다는 건 체불에 대한 진정과 체당금 신청 등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이 필요한가요? 이 경우 민사 소송에 필요한 자료로 알고 있는데요. 소송을 통해서 못 받은 금액을 100%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재조사를 통해서 못 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좋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금품액 자체가 잘못 확인되었다면 근로감독관 재조사를 통해 추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체당금 절차를 통해서도 지급 받지 못한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집행권원(판결문 등)으로 회사 명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판결이 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회사 명의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는다 해도 강제집행이 어려우며, 특히 회사가 파산절차 진행중이므로 현재로선 강제집행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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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저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이 필요한가요? 이 경우 민사 소송에 필요한 자료로 알고 있는데요. 소송을 통해서 못 받은 금액을 100%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재조사를 통해서 못 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의 파산으로 일반 체당금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를 다시 재신청하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을 받을수도 있겠으나, 회사의 파산으로 회사 자산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일반채권으로는 선순위 보장 받기어려워 실질적으로 배당신청시 채권에 따른 지급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종합하여볼때, 지급받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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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2. 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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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요양 기간이 계속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도 위와 동일한 수준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2. 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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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으로 보전받으신 금액 이외의 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승소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상대방의 재산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돌려져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보전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에 대한 상담은 변호사님들에게 받으시는게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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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2. 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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