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체당금 일부를 받지 못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파산해서 작년 9월 말에 일반체당금(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 명세서와 통장 내역이 달라 총무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노무사에게 자료 넘길 때 업데이트가 안 된 자료가 넘어간 것 같다고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했습니다.
체당금이 지급됐다는 건 체불에 대한 진정과 체당금 신청 등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이 필요한가요? 이 경우 민사 소송에 필요한 자료로 알고 있는데요. 소송을 통해서 못 받은 금액을 100%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재조사를 통해서 못 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