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무자(회사대표)의 재산명시 및 파산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 후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을 6개월 분할로 받기로 했었는데 1,2회차까지 입금되다가 그 후로는 입금도 안되고 대표 및 부장도 연락도 안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하였고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퇴직금 지연이자를 알게되었고 대표에게 그 부분에 대해 지급해달라고 작년 09월부터 요청했으나 12월까지도 지급되지 않아 해당 내용으로 올해 내용증명 보냈고 내용증명도 무시하여 위 내용으로 올해 04월쯤 민사소송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 결과 05/07 이행권고결정 확정이 났고 해당 내용으로 대표에게 연락했으나 06월말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후 재산명시를 통하여 압류라도 걸어보려고 재산명시 신청을 했고 06/30 재산명시 결정 확정문이 나와 해당 내용으로 다시 대표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답장이 왔는데 자기는 돈도 없고 이래저래 빚이 많아 절대 줄 수가 없고 파산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파산 신청을 할 경우 재산명시를 제가 받지 못하여 압류를 걸 수가 없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모든 과정을 제가 셀프로 진행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민사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음에도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을 통해 통신사, 금융기관 등에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파악한

    재산을 토대로 통장압류 및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