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을 체납한 회사가 도산했습니다. 월급에서 공제 된 국민연금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제가 2017년부터 다녔던 회사가 도산했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다니는 동안에도 꾸준히 월급이 밀렸던 상황에 지쳐서 2020년 말에 퇴사하고나서도 꾸준히 그 회사 대표님과 연락을 해서 바로 받지 못 했던 퇴직금도 겨우 받고 한참 지나서야 회사 대표가 당장 돈이 없어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세후 월급정도로만 받고 국민연금은 나중에 넣어주겠다는 얘기에 신고금액을 미납됐던 세후 월급정도로만 신고했습니다.(이마저도 회사에서 제대로 된 미납 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제가 직접 계산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세후 월급만 받는걸로 만족했지만 이제 일 시작 한지도 10년이 다가오고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민연금 사이트에 로그인했는데 여전히 납부되지 않은 금액이 그대로 있어서 지금은 후회만 남습니다. 그 때 대표랑 연락했던 내용이나 문자도 지금은 남아있는게 없습니다.(이직한 회사에서도 바빠서 신경을 쓰지 못 했습니다. 안 그래도 당시에 다니던 정신과에서도 2021년 때는 엄청 불안하고 정신없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당장 다 내주거나 그 때 공제한다면서 뗀 절반치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폐업을 하고 대표님한테 바로 연락을 하고싶지만 제대로 준비가 안된 채로 바로 달라고 연락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아하로 먼저 문의드립니다. 월급명세서도 제대로 적어주지 않아서 남아있는 기록도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그나마 당시 근로계약서랑 국민연금 사이트에 있는 내역서, 노동부에 신고했을 때 작성한 '체불 임금등ᆞ사업주 확인서' 정도만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미납한 상태라도 회사에서 법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회사가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을 하였다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경찰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판례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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