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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청설모123
옹골진청설모12322.04.20

부도난 회사의 국민연금 체납금은 제가 직접 납부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제가 과거 19년전 다니던 회사에서 국민연금 체납이 되었다고 우편으로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회해보니 미납인 상태이고 이 회사는 부도처리되어서 폐업된 상태입니다.

사장은 신용불량자 상태인데... 질문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을 꼭 내어야 하나요?

2. 저의 과실이 아닌데도 내지 않으면 연금 수급이 안되는 건지?

3. 연금 납부를 지연한다면 계속 이자가 붙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이대로 두기에는 계속 찝찝함이 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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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해당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연금관리공단 측에 문의를 하여 확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이 1/3 이상이면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회사측 납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연금 수급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 미납부분만큼의 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3. 국민연금법 제97조는 가산되는 연체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