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을 체납한 회사가 도산했습니다. 월급에서 공제 된 국민연금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제가 2017년부터 다녔던 회사가 도산했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다니는 동안에도 꾸준히 월급이 밀렸던 상황에 지쳐서 2020년 말에 퇴사하고나서도 꾸준히 그 회사 대표님과 연락을 해서 바로 받지 못 했던 퇴직금도 겨우 받고 한참 지나서야 회사 대표가 당장 돈이 없어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세후 월급정도로만 받고 국민연금은 나중에 넣어주겠다는 얘기에 신고금액을 미납됐던 세후 월급정도로만 신고했습니다.(이마저도 회사에서 제대로 된 미납 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제가 직접 계산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당시에는 세후 월급만 받는걸로 만족했지만 이제 일 시작 한지도 10년이 다가오고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민연금 사이트에 로그인했는데 여전히 납부되지 않은 금액이 그대로 있어서 지금은 후회만 남습니다. 그 때 대표랑 연락했던 내용이나 문자도 지금은 남아있는게 없습니다.(이직한 회사에서도 바빠서 신경을 쓰지 못 했습니다. 안 그래도 당시에 다니던 정신과에서도 2021년 때는 엄청 불안하고 정신없어 보였다고 했습니다...)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당장 다 내주거나 그 때 공제한다면서 뗀 절반치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폐업을 하고 대표님한테 바로 연락을 하고싶지만 제대로 준비가 안된 채로 바로 달라고 연락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아하로 먼저 문의드립니다. 월급명세서도 제대로 적어주지 않아서 남아있는 기록도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그나마 당시 근로계약서랑 국민연금 사이트에 있는 내역서, 노동부에 신고했을 때 작성한 '체불 임금등ᆞ사업주 확인서' 정도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