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한 회사의 임금체불된 돈을 받을수있나요?

2019. 05. 02. 23:56

제가 올해 1.2월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이상 일을 못한다고 말하고

퇴사를했구요

회사는 지금 망한상태입니다

대표한테 전화해도 망한회사에 무슨돈을줄게있냐고 배째라입니다

망한회사의 밀린 임금체불된것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그냥 망했기때문에 소멸되어버리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도산하였다고 해서 임금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체불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3.사업주의 협조가 있다면 일반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간의 임금, 3년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서 일반 체당금이 어렵다면 조사를 통해서 임금체불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액 체당금제도나,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5. 0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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