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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수령이후 도산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재직하던 회사 재정난으로 임금체불 1,900만원을 못받은 상태에서 (퇴직금 포함) 구조조정으로 퇴사당하여 간이대지급금 1,000만원을 먼저 수령한 이력이 있습니다.
퇴사 처리는 이미 되었고 그전까지 미지급금 해결을 위해 회사측에서 대기해달라 했으나,
결국 최근에 파산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고있는데요.
회사가 파산되기 이전 퇴사처리 되고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은 이후
기업 파산이 확정 되고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