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수령이후 도산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재직하던 회사 재정난으로 임금체불 1,900만원을 못받은 상태에서 (퇴직금 포함) 구조조정으로 퇴사당하여 간이대지급금 1,000만원을 먼저 수령한 이력이 있습니다.

퇴사 처리는 이미 되었고 그전까지 미지급금 해결을 위해 회사측에서 대기해달라 했으나,

결국 최근에 파산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고있는데요.

회사가 파산되기 이전 퇴사처리 되고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은 이후

기업 파산이 확정 되고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았더라도 전체 체불액이 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한다면, 기업 도산(파산) 시 도산대지급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상한액은 연령에 따라 월정 상한액이 다르며, 총합계는 최대 2,100만 원(임금 3개월분 최대 1,050만 원 + 퇴직금 3년분 최대 1,0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 50세 미만이라면 임금은 월 최대 350만 원, 퇴직금은 1년치당 최대 35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귀하의 사례에 적용해보면 전체 체불액 1,900만 원 중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산출합니다. 그 금액이 연령별 상한액 이내라면, 해당 금액에서 이미 받은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최대 900만 원 내외)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 선고 결정문 사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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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에도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작다면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후 도산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구비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도산대지급금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 30세 미만 : 220만원

    2) 30세 이상 ~ 40세 미만 : 310만원

    3) 40세 이상 ~ 50세 미만 : 350만원

    4) 50세 이상 ~ 60세 미만 : 330만원

    5) 60세 이상 : 230만원

    3. 예를 들어 30세 이상 ~ 40세 미만의 경우 상한액이 310만원이고 3년치면 310만원 * 3 = 930만원이 됩니다.

    4. 위 금액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은 금액 제외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당연히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은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 지급된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 상한액(최대 2,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바, 본인 연령의 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책정되지 않는 한, 900만원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900만원-간이대지급금 1,000만원= 900만원).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한 뒤에 그 차이분에 대하여 요건을 갖추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