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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땅씨
회사 다닐 때 밀린 월급을
간이대지급금, 도산 대지급금을 받고도 남은 금액이 존재하는데 회사가 회생절차에서 간이회생 폐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을 했었어서 승소, 판결문은 있는데 그 외 금액은 못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해당 회사의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면 승소 판결문이 있더라도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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