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4.09.30자로 법인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나 기한내 에 퇴직금이 미지급되어 대표이사와 면담결과 12회로
나눠서 매달 지급하기로 확약서를 받고 노동청에 진정
서를 취하해 주었는데 그 뒤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현
재까지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 중에 회사가 파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이런 경우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
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대표이사를 처벌
할 방법은 있을까요? 현재 대표이사는 다른 법인을 운
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은 이미 수령하였습니다
총 퇴직금 3,500만뭔, 현재못받은 퇴직금 3,200 만원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의 경우에는 법인회사 자체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인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을 확정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 법인이 파산한 경우 법정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법정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차액분이 있는 경우 그 차액분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가 파산한 경우이고 법인소유 재산이 전무하다면 대지급금 초과 퇴직금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취하한 것이 아니라면 새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대표자 개인과 체결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