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4.09.30자로 법인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나 기한내 에 퇴직금이 미지급되어 대표이사와 면담결과 12회로
나눠서 매달 지급하기로 확약서를 받고 노동청에 진정
서를 취하해 주었는데 그 뒤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현
재까지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 중에 회사가 파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이런 경우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
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대표이사를 처벌
할 방법은 있을까요? 현재 대표이사는 다른 법인을 운
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은 이미 수령하였습니다
총 퇴직금 3,500만뭔, 현재못받은 퇴직금 3,200 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