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퇴사를 7/29일 날짜로 정리했는데 퇴직금이 월급일에 지급된다 했으면서 지급 안되고 연락도 안되고 대표가 잠수탔습니다.
현재 생계유지를 위해 카드값며 적금이며 등등 빠져나가야할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퇴사 후 14일이내에도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고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퇴사를 7/29일 날짜로 정리했는데 퇴직금이 월급일에 지급된다 했으면서 지급 안되고 연락도 안되고 대표가 잠수탔습니다.
현재 생계유지를 위해 카드값며 적금이며 등등 빠져나가야할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퇴사 후 14일이내에도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고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서 작성 등)한 경우 그 기일(통상 다음 임금지급기일) 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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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는데, 대표가 출석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 감독관에게 임금체불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여보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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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조사 후 체불된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연이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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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14일 이내 부지급 시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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