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연이자 미지급 - 내용증명 폐문부재로 인한 문제
회사 퇴직 시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퇴직금을 분할해서
주면 안되겠냐고 해서 6회에 걸쳐 분할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 후 2회차까지는 잘 지급을 받았는데 3회차부터는 지급도
안되고 사측과 연락도 되지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
진행하여 남은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09/11)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연이자를
계산해서 계산서를 보내고 사측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연락도 받지않고 지급도 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증명 자체도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었구요. 그래서 한번 더 발송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또한 또 폐문부재로 내일 재배달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노동청 통해서 진정, 고소가 가능하나, 지연이자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보내보시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민사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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