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폐문부재) 및 민사소송 진행 문의
회사 퇴직 시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퇴직금을 분할해서
주면 안되겠냐고 해서 6회에 걸쳐 분할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 후 2회차까지는 잘 지급을 받았는데 3회차부터는 지급도
안되고 사측과 연락도 되지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
진행하여 남은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09/11)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연이자를
계산해서 계산서를 보내고 사측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연락도 받지않고 지급도 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증명 자체도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었구요. 그래서 한번 더 발송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또한 또 폐문부재로 내일 재배달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 소송도 진행할 에정인데
내용증명 자체를 3번
보내야되는건지
1번만 보내면 되는건지가 헷갈리고
내용증명 다음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내용증명 발송이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과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이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가 아니며, 발송 자체로 채권자의 권리 행사 의사표시는 충분히 입증됩니다. 이미 1회 이상 발송하였고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면 추가 발송을 반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지연이자 청구를 포함한 민사소송으로 바로 넘어가도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내용증명 효력과 폐문부재의 의미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채권 발생 사실과 이행 요구를 명확히 알렸다는 점을 증거로 남기기 위한 수단입니다. 상대방의 고의적 수령 회피나 부재로 반송되더라도, 발송 기록과 반송 봉투 자체가 권리 행사 및 최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반드시 3회 발송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1회 발송으로도 민사소송 요건은 충족됩니다.민사소송 진행 절차
다음 단계로는 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장에는 퇴직금 분할 합의 경위, 미지급 발생 시점, 간이대지급금 수령 사실, 지연이자 산정 근거, 내용증명 발송 및 반송 경위를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 절차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실무상 대응 조언
이미 고용노동부 절차와 간이대지급금 수령으로 체불 사실은 상당 부분 공적으로 확인된 상태이므로, 민사소송의 입증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추가 내용증명 발송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현재 보유한 자료를 정리하여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