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회사 임금체불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7월 9일자로 폐업하였고 5월, 6월 7월급여를 못 받아서 폐업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었는데 마지막 근로일 14일 이후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업주는 급여를 줄 형편이 안되어 나라에서 먼저 지급하고 본인이 갚겠다며 진정서를 넣으라고 하셨는데
이게 체당금으로 되는건지, 대지급금으로 되는건지 주변에서 사공이 너무 많아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또, 조사가 진행 될 시 과정 또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당금은 법령이 개정되어 대지급금 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으나 폐업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 근로자 출석시켜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합니다.
조사시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상으로도 임금체불 사실이 명확하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페업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임금의 일정액 +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 확인서에는 간이대지급급용과 소송제기용이 있습니다. 대지급급용으로 발급 받으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고 소송제기용이면 별도로 판결까지 받아야 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체당금의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변경(개정)된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지금은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14일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진정서 제출해도 됩니다.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1)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2) 출석조사 3) 사업주 조사 4) 노동청에서 체불확인(확정) 5) 체불확인서 발급 6)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입니다.
도산 대지급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좀더 복잡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이라고 검색해 보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근로자 스스로 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체당금이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고하게 되면
당사자 모두를 조사하여 체불여부, 체불금액을 확정하고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이를 통해 신속 간편하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구 체당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당금의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고 이후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