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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시린뇨자
손이시린뇨자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전직장에서 체불된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얼마 전 아무런 안내 없이 입금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게 들어와서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였으나 전직장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퇴직자의 경우 교부 의무가 없는 건가요?

아무런 내역이 없어 해당금액이 세전금액인지 세후금액인지도 확인이 안되고, 퇴사 이후라 세금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이 합쳐져 있어 일부가 누락되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거부한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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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자의 임금도 임금명세서를 배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후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불응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퇴사후에도 재직중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명세서 교부는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의 교부는 21년 11월부터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재직기간동안 임금명세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에 교부 받으셨고 임금체불에 대한 산정내역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를 이를 교부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산정한 체불내역과 차이가 있다면 차액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