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전직장에서 체불된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얼마 전 아무런 안내 없이 입금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게 들어와서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였으나 전직장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퇴직자의 경우 교부 의무가 없는 건가요?
아무런 내역이 없어 해당금액이 세전금액인지 세후금액인지도 확인이 안되고, 퇴사 이후라 세금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이 합쳐져 있어 일부가 누락되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거부한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