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급여지급내역서 없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사후 회사에서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급여를 입금했는데요
급여 내역서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퇴사 이후에는 급여지급내역서 없이 입금만 받아도 급여지급내역서 미교부 신고가 불가능한건가요?
만일 신고가 된다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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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 임금을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퇴직금의 지급내역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명세서 등의 의무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회사가 산정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차위반의 경우 과태료 30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