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미환급 문의 드립니다
회사 재직중 퇴사를 하였고
퇴사후 받은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처리가 안되어있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드리니
환급되는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받았으나
회사측에서 환급 금액은 입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정산을 안해주거나
정산후 정산분을 입금해주지 않는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사 재직중 퇴사를 하였고
퇴사후 받은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처리가 안되어있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드리니
환급되는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받았으나
회사측에서 환급 금액은 입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정산을 안해주거나
정산후 정산분을 입금해주지 않는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세액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회사 경리팀에
세액 환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세액 환급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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