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직원의 급여명세서를 대표동의없이 줘도 되나요?

2021. 09. 02. 11:51

회사가 급여를 주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안좋아 퇴사예정인 직원이 체당금 신청을 해야된다고 그동안급여명세서를 못받았다고 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를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표 동의 없이 신고 내용대로 작성해서 주면 문제가 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예정직원 본인이 본인

권리주장을 위하여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거나 사진촬영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걸로 보이지만 질문자님

이 회사의 허락없이 회사 소속 타인의 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공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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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급여를 주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안좋아 퇴사예정인 직원이 체당금 신청을 해야된다고 그동안급여명세서를 못받았다고 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를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표 동의 없이 신고 내용대로 작성해서 주면 문제가 될까요?

    1. 단독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대표나 인사부 부서장에게 문의하고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2021. 09. 0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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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교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표 동의 없이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줄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를 삼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가능한 대표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9. 0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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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동의 없이 급여명세서를 넘기는 경우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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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명세서를 대표 동의 없이 주는 것은 사내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노동청이나 관계기관에서 급여명세서를 요구한다면 지급해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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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임금에 관한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의 내부 서류발급 절차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발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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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행 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 발급은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21.11.부터 의무 교부 시행).

              2.따라서 임금명세서의 교부 자체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정해진 직무/권한에 따라 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9. 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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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급여를 주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안좋아 퇴사예정인 직원이 체당금 신청을 해야된다고 그동안급여명세서를 못받았다고 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를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표 동의 없이 신고 내용대로 작성해서 주면 문제가 될까요?

                21.11.19이전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하는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급여명세서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급여명세내용은 민감한 사항에 해당하는 바, 대표승인이후 진행하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대표동의없이 임의로 진행할경우 후에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 사업주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021. 09. 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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