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본인 동의 없이 지급해도되나요
대표가 해고되어, 월급 등은 이미 지급되었고 퇴직금까지 지급하려하는데요,
일단 대표가 본인이 해고된 것에 대해 불복하고 있는 상황이긴하나 법적으로 사임된지 14일이 지나 퇴직금을 지급하고자합니다. 퇴직금 지급시에 본인 서명란이 있는데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본인에게 확인을 받지 못했는데요
본인이 퇴직금 지급에 대해 동의가 없더라도 그냥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나중에 본인 서명 등을 위조했다고 소송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대표가 해고되었다면 대표 직무대행이 확인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불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일단 현재로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확인서는 법에 없는 양식이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굳이 본인 서명을 위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받지 못한다면, 서명없이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기존 계좌로 입금하고, 퇴직금 계산내역 등을 이메일, 우편이나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은 회사가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기한 내에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그냥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위조해서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한 거래내역 첨부하여 서명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꺼림칙하다면 퇴직금을 공탁 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퇴직금 체불이 되며
지연이자도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