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본인 동의 없이 지급해도되나요
대표가 해고되어, 월급 등은 이미 지급되었고 퇴직금까지 지급하려하는데요,
일단 대표가 본인이 해고된 것에 대해 불복하고 있는 상황이긴하나 법적으로 사임된지 14일이 지나 퇴직금을 지급하고자합니다. 퇴직금 지급시에 본인 서명란이 있는데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본인에게 확인을 받지 못했는데요
본인이 퇴직금 지급에 대해 동의가 없더라도 그냥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나중에 본인 서명 등을 위조했다고 소송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