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 월급 이중으로 입금해서 전자소송중입니다.

원고와 원고 아내를 A, 직원을 B, B의 지인을 C라고 정하겠습니다.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B가 있는데 임금을 본인 계좌로 받지 않고, C의 계좌로 받고 있었습니다. (B가 원고에게 문자로 직접 C계좌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한번은 원고와 A가 서로 급여를 입금 안 한줄알고 C계좌에 각각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반환해달라고 피고 C에게 소를 넣었습니다.

C의 답변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B한테 돈을 출금해서 준것밖에 안했다. 왜 내가 줘야하냐. 원고와 피고 C는 일면식도 모르는 사이다. 왜 내가 줘야하냐. B한테 받는게 맞는것이라고 2번에 걸쳐 답변서를 썼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담 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리상 송금인이 착오로 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경우, 수취인인 예금주(C)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송금인(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741조). 따라서 피고 C가 해당 금전을 B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계좌 명의자인 피고 C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법적 조치입니다.

    피고 C의 답변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상 착오송금의 일차적 반환 주체는 예금주 본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준비서면을 신속하게 제출하여 반박하셔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

    또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 C에게 B에게 돈을 전달한 객관적 증빙을 요구하시고, 필요하다면 B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