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 월급 이중으로 입금해서 전자소송중입니다.
원고와 원고 아내를 A, 직원을 B, B의 지인을 C라고 정하겠습니다.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B가 있는데 임금을 본인 계좌로 받지 않고, C의 계좌로 받고 있었습니다. (B가 원고에게 문자로 직접 C계좌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한번은 원고와 A가 서로 급여를 입금 안 한줄알고 C계좌에 각각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반환해달라고 피고 C에게 소를 넣었습니다.
C의 답변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B한테 돈을 출금해서 준것밖에 안했다. 왜 내가 줘야하냐. 원고와 피고 C는 일면식도 모르는 사이다. 왜 내가 줘야하냐. B한테 받는게 맞는것이라고 2번에 걸쳐 답변서를 썼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담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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