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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걸
서재걸23.11.14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회사에 A라는 직원과 B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A직원은 근무를 하지 않고 급여를 매달 수령했던 직원이며 B 직원은 근무를 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입니다.

한마디로 B 직원은 신용불량자이니까 A 직원이 근무는 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주고 급여를 받고 B 직원(신용불량자)에게 급여만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C라는 경리가 나타나서 이 사실을 알고 회사에 다 알리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도중에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을 폐업하게 되어 A라는 직원은 퇴직을 하게 되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라는 직원과 B 직원은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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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는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B가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가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고, B는 소득누락이고, 회사도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A가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모혐의가 인정되는 회사와 A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와 무관한 B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가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