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비장한봉고116
비장한봉고11624.04.01

이중취업(?) 퇴지금 및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내용 문의

현재 A라는 회사에 재직중인데 B라는 회사에서 제가 필요해서 A,B회사가 협의하여 B회사로 입를 하여 소속을 변경하여 업무를 보게 되는데. 급여는 전부 A회사에서 받고 A회사는 고용은 유지되나 급여는 받지 안습니다.

1. 만약 1년 미만으로 B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땋게 계산이 되나요?

2. 이직 시 경력 증명사는 어떻게 출력이 될수 있고 건겅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어떻게 내용이 표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형태가 이상합니다만 A회사 소속으로 B회사에 파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체 기간을 합해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A 소속으로 받는게 맞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B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B회사로 전적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B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전적이라면 A회사 상실, B회사 취득으로 기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일부기간에 대해 B회사에서 업무를 하였으나 임금자체도 A회사에서 계속 받았다면

    전체적으로 A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2. 따라서 A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경력증명서에도 전체적으로 A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적 고용관계가 A,B로 구분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형식적 고용관계가 성립된 B회사로 건강보험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고 경력은 A,B사 모두 표기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