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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근엄한밀크티
근로자의 날때 근무를 안 했으면 1일치 주고, 근무를 했으면 2일치 줘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각자 직원들이 그 주 휴무를 다른 날로 옮기고 근무 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2배의 임금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1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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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으면 1일분, 출근하여 근무하면 2일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쉰 날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2026.5.1 노동절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쉰 경우 : 원래 지급할 월급만 지급해 주면 되고
2) 8시간 근로한 경우 : 원래 지급할 월급 + 8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사한 연장근로 임금만 추가 지급해 주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에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를 안했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정 가산은 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 근로하지 않았다면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100%만을 지급하면 되며, 그 날 근로하였다면, 유급휴일수당 100% 및 그 날 근로한 대가인 100%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절은 다른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는 휴일입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세부 처리방안이 시급제/월급제가 다릅니다
시급제의 경우 기본 100%에 일했으면 150%지급입니다
반면에 월급제의 경우 기본 100%는 이미 월급에 들어가 있으므로, 일했을 경우에만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