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인미만 사업장 직원 급여.

근로자의 날때 근무를 안 했으면 1일치 주고, 근무를 했으면 2일치 줘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각자 직원들이 그 주 휴무를 다른 날로 옮기고 근무 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2배의 임금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1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으면 1일분, 출근하여 근무하면 2일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쉰 날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2026.5.1 노동절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쉰 경우 : 원래 지급할 월급만 지급해 주면 되고

    2) 8시간 근로한 경우 : 원래 지급할 월급 + 8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사한 연장근로 임금만 추가 지급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에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를 안했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정 가산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 근로하지 않았다면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100%만을 지급하면 되며, 그 날 근로하였다면, 유급휴일수당 100% 및 그 날 근로한 대가인 100%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절은 다른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는 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세부 처리방안이 시급제/월급제가 다릅니다

    시급제의 경우 기본 100%에 일했으면 150%지급입니다

    반면에 월급제의 경우 기본 100%는 이미 월급에 들어가 있으므로, 일했을 경우에만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