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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자 입니다. 5/1일 노동절 근로 하였는데 월 급여만 나오는게 맞는지요?

5인 미만 근로자이며 근로자의 날 휴무없이 제시간에 일을 하여 퇴근 하였습니다.

5인 미만은 근로를 해도 지급되는게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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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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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1 근로자의날은 회사의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당일 근무하였으면 휴일수당 100%와 당일 근무한 임금 100% 합계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에 일하면 지급되는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근무한 시간만큼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도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였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배)으로 하여 총 이틀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였다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 이달에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함으로 해당 일의 근무하였다면은 기존에 받아야 되는 급여 외에 추가로 급여를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해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해야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날법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의날에 근무하였다면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100%)+유급휴일(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근무했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 추가)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용자가 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기에 유급휴일분 100% + 당일근로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를 하여도 휴일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경우 일한 시간에 대한 보상만 받으며 추가 할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