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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메추라기53
지혜로운메추라기5323.04.27
근로자의날 초단기근로자 미근무시 얼마지급하나요?

사업장은 5인미만이고 월요일마다 정기휴무입니다.

(5/1 정기휴무)

월급제 직원들은 추가 수당 없는건 알고 있구요.

시급제 알바들은 근로하지 않아도 휴일수당 지급이라는데

하루치를 무조건 주는건가요?

주말 시급제 알바가

1번>>토일 2일 근무 시급만원 6.5시간씩 주 13시간 근로자 1명

2번>>일요일 1일근무 시급만원 7.5시간 근로자 1명

입니다.

1번은 65000원

2번은 75000원을 기존 급여에 더 줘야하나요?

주1일하는 알바생이 주2일 일하는 직원 하루치를 온전히 더 주는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날의 급여를 다 주는 것이 아니구요

    근로시간에 비레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1번 근로자는 13시간 / 40시간 * 8시간 = 2.6시간분을

    2번 근로자는 7.5시간 / 40시간 * 8시간 = 1.5시간분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경우 13시간 근로자의 경우 13 / 40 x 8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25,012원이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에게도 법정휴일인 근로자의날에는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1일분 전체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단시간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1번의 경우 26,000원이고 2번의 경우 15,000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근로개선정책과-113, 2011.5.4.), 상기 내용에 따라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1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 1일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도 1일 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면 7.5시간에 대한 유급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여야합니다.

    위 경우 미달되므로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