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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기린204
보랏빛기린20421.12.02

5인 미만 사업장이 직원에게 무조건 줘야할내용은 뭔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주6일 (평일휴무) 오후 6시~밤12시 까지 근무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높게주고있습니다.

5인미만면 위처럼 밤에 근무하고,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야간수당, 주말휴일근로수당등은 대상이 아닌게 맞나요??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은 지급예정입니다. 혹시 위의 3가지 외에도 챙겨야할 수당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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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3가지 부분만 신경써 주신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실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 등 시간외수당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하셔야 합니다.

    우선 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신다면

    특별히 신경쓰실 임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면 위처럼 밤에 근무하고,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야간수당, 주말휴일근로수당등은 대상이 아닌게 맞나요??

    5인미만이면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은 지급예정입니다. 혹시 위의 3가지 외에도 챙겨야할 수당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정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하면, 크게 신경쓸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배 통상임금만 지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며 생리휴가(원칙 무급) 지급 등의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도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하는 부분만 알고계신다면 특별히 더 챙겨야 되는 수당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야간가산수당,연장가산수당,휴일가산수당은 상시 4인 이하 사업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며, 그외에도 휴게시간, 해고예고,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임금명세서 교부가 적용이 됩니다.그오 적용규정은 다음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