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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캥거루254
거대한캥거루25421.12.14

5인미만 사업장 야간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하루 8시간 초과분에 대한 야간수당을 의무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들도 마찮가지로

초과 수당을 지급 되어야 하는지

그외로 더 지급해야 하는 수당도

잉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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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임금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는 바, 8시간 초과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시급을 곱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각종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만 지급하면 되고 가산시급을 적용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가산수당 지급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만 지급하시면 되며, 별도의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한 것에 대한 100% 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직원 모두 8시간 초과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100%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별도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해당 시간만큼의 급여(1배)만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