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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뿔영양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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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퇴사 인수인계에 개인레시피도 넘겨야하나요?

개인카페에서 근무를 했는데 업무에 별다른 보상 지급 없이 제 개인 레시피를 사용했습니다.

한달 후 퇴사 예정인데 이때 쓴 개인 레시피도 인수인계해야할까요?

혹시나 개인레시피였는데 인수인계를 안 하면 사장이 민사쪽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업무과정에서 개발한 레시피라면 이는 회사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넘기지 않고 퇴사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페에서 쓰고 있던 레시피가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는 선에서 인수인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레시피에 대해서는 카페 사장과 사이 정한것이 없다면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