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 퇴사 인수인계에 개인레시피도 넘겨야하나요?
개인카페에서 근무를 했는데 업무에 별다른 보상 지급 없이 제 개인 레시피를 사용했습니다.
한달 후 퇴사 예정인데 이때 쓴 개인 레시피도 인수인계해야할까요?
혹시나 개인레시피였는데 인수인계를 안 하면 사장이 민사쪽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업무과정에서 개발한 레시피라면 이는 회사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넘기지 않고 퇴사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페에서 쓰고 있던 레시피가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는 선에서 인수인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레시피에 대해서는 카페 사장과 사이 정한것이 없다면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