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임금 지불 관련 질문이요!!!

일주일 정도 근무를 하다가 카페를 퇴사를 하였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을 뿐더러 마감으로 지원하였는데 마감 업무에 관한 교육은 안하고, 같은 브랜드지만 다른지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음에도 미들시간에만 불러서 기본적인 레시피 교육만 하길래 퇴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일, 주휴수당 등등 관련한 급여 얘기도 한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급여 지급 기준이 퇴사 후 14일 이내 인가요? 아직 일주일 가량 근무한 급여를 못 받아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났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교육도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은 청산되어어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사일에 대한 당사자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수리하여 퇴사처리 했다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면 그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퇴사처리 여부를 확인해 보신 후 상기 내용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서직이 승인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날로부터 14일 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