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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밀한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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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중 말도 없이 수습떼고 주는거 가능한가요?

프랜차이즈에서 카페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시에도 수습에 대해 아무 말 없었고, 카페 공고문에도 수습에 대해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지만 근무시작날짜만 적혀있고(근무종료날짜 적혀있지 않음), 수습에 대한 말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5개월만 근무 가능하다고 면접시에 말씀드려서 5개월만 근무하기로 하고 채용된 것입니다(주고받은 카톡 있음)

그런데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비어 물어보니, 수습으로 떼 갔다고 하시네요. 찾아보니 1년이상 계약할 시에만 수습적용 가능하다고 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사장님 말씀이 근로계약서에 시작날짜만 적혀있으니 1년 계약한거나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수습 떼는게 아무 문제 없다는 식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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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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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에 대한 당사자간 동의 없이

    급여를 일부만 주는 것은 임금체불 해당 소지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수습 기간의 임금감액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기간 임금 감액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서 자체가 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실제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 내용이 없다면 수습기간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카페알바 중 말도 없이 수습떼고 주는거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기간은 별도로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한 바가 없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임금을 차감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명시된 합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임금을 차감하였다면 차감된 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감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본래 계약금액보다 시급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애당초 5개월 계약이라면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말씀주신 부분을 보았을 때 해당 부분으로 보여지지 않기에 최저임금 감액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안내나 근로계약서 문구 없이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공제한 차액 만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