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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느시256
검은느시25622.08.10

수습기간•실수 알바비 관련해서

저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 일을 한지는 한달반정도 넘어가고 있고 애초에 경력자가 아니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이주뒤에 작성하였으며 작성하면서 수습기간3개월이고 90퍼센트만 주는 거를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월급날에 90퍼센트만 받고 그제서야

사장님이 아 내가 말을 안 했었나? 하고 그때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는 많아야 5개월 일할건데 3개월이나 90퍼센트를 받는다면 애초에 일을 시작도 안 했을 거라고 1년이상 일해야 최저에서 10퍼 떼서 주는 거 아니냐며 따졌지만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서도 그게 가능하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성할때 안내 못 받았다고 같이 따져서 일단은 첫달은 90퍼 뗀 금액으로 받았고 다음달부터는 안 떼고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실수한적이 많은데 그래도 전액 다 받는 것이 맞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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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적용 및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며, 설사 실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민사로 제기해야 할 문제이지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 중 실수한 것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