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보다 적은 아르바이트 시급을 주는데 신고 할수 있나요?
동네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요.
지인 소개로 알바를 시작해서 근로계약서 같은거 작성 안하고 시급 같은거는 당연히 최저시급은 주겠지 하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첫 월급을 받았는데 너무 적어서 여쭤 봤더니 첫달은 수습기간 이라고 하시는거에요.
사장님께서 처음부터 수습기간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수습기간을 얘기 하니까 기분이 상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제 불찰도 있는것 같은데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는곳 신고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