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보다 적은 아르바이트 시급을 주는데 신고 할수 있나요?

우아****
2019. 05. 30. 09:14

동네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요.

지인 소개로 알바를 시작해서 근로계약서 같은거 작성 안하고 시급 같은거는 당연히 최저시급은 주겠지 하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첫 월급을 받았는데 너무 적어서 여쭤 봤더니 첫달은 수습기간 이라고 하시는거에요.

사장님께서 처음부터 수습기간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수습기간을 얘기 하니까 기분이 상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제 불찰도 있는것 같은데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는곳 신고 할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는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업종에 대해서는 1년 근로계약 후 3개월 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이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권리구제를 위한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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