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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벌169
겸손한벌16923.08.11

알바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합니다.

1. 제가 카페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수습기간이라 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습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일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줄 알았는데 작성을 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2. 수습기간이라 해서 최저시급의 50%인 4810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수습기간에 최저시급의 50%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2주를 했는데 한 주는 16시간을 일했고, 그 다음주는 20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달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수습기간 즉 교육기간에는 주휴수당이 당연히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3. 2번에서 보면 수습기간을 인정받으려면 1년 이상 일을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수습기간으로 보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로도 사장님께 1년 이상 일을 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습기간이 아니므로 최저시급을 받아야 하나요?

4. 만약에 2번과 3번에 대해 사장님께 요구를 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경찰 또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5. 임금을 제대로 안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과 저는 말로 토, 일요일에 일은 하자고 했는데 내일 일하러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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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100%와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고, 주휴수당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2번 참조

    4.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퇴직하겠다고 말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3. 네

    4. 사장에게 요구해봤자 안줄테고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5. 안가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네

    4. 노동청에 진정/고소하시기 바랍니다.

    5.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법에 위반됩니다.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주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네 최저임금의 100%를 받으셔야 합니다.

    4.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5.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는데 계속하여 근무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법에 따른 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원치 않는다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한 시간을 잘 정리해 노동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카페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수습기간이라 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습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일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줄 알았는데 작성을 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1번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이라 해서 최저시급의 50%인 4810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수습기간에 최저시급의 50%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2주를 했는데 한 주는 16시간을 일했고, 그 다음주는 20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달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수습기간 즉 교육기간에는 주휴수당이 당연히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또는 최저시급의 90퍼센트)와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3. 2번에서 보면 수습기간을 인정받으려면 1년 이상 일을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수습기간으로 보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로도 사장님께 1년 이상 일을 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습기간이 아니므로 최저시급을 받아야 하나요?

    네. 최저시급 100퍼센트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만약에 2번과 3번에 대해 사장님께 요구를 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경찰 또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5. 임금을 제대로 안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과 저는 말로 토, 일요일에 일은 하자고 했는데 내일 일하러 가야 하나요?

    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일 이후에 노동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