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프리랜서 계약 임금 미지불 신고 관련
제가 첫 알바라서 잘 모르고 계약서를 쓸때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는데 업무 내용은 그냥 알바랑 똑같았고 사업장 규모는 5인 이상 대형카페에 고용주가 업무 지시를 내렸고 가게에서 제공되는 재료들로 음료를 제작했습니다. 주3일제로 계약 하였으나 사장의 갑질과 비인간적 대우로 추가로 일하기로 했던 3일과 본래 일하기로 했던 1일만 근무를 하고 사장한테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내용을 전했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똑같이 노동청에 신고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이라 제가 입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1. 시급 11000원, 주 30시간 일했음.
2. 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여부?, 공휴일 추가근무 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판단하기에 앞서 근로자성 여부가 선행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을 하더라도 곧바로 임금 지급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검토될 것입니다.
귀하의 상황을 보면, 비록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장소(카페)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재료와 장비를 사용하여 전속적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명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 신고가 배제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회피하려고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하고, 그날 근무했다면 휴일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역시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카페 알바는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해석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모두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건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나,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여도
카페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만 법상 책임을 부담하고 근로자는 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임금 +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고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질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려면 질문자가 지급 받지 못했다는 임금 +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형식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 입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