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지는 카페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 중 기타 부분에
9. 기타
1)근무 중 흡연 5분 이상, 전화 5분 이상 공부, 수면, 독서 등 업무와 무관된 일을 할 경우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고 급여에서 제한다.
2)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
라고 적혀있고 해당 사항 없어서 근로계약서에 서명 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제가 취준생인걸 알았고 근무 중 한가하면 암기할거 가져와서 해도 된다고 하셔서 공부 하고 있습니다
1. 9.1) 항목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시간 중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를 재공하지 않은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유무급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9-1)항목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할 수 있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임금을 공제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공부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