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및 휴게시간 문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입니다. 현재 만 18세이며, 알바천국 앱을 이용해서 토일 7시-14시 근무 (일 7시간) 조건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확인한 결과
제2조 1항에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 14시간 근로를 원칙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조 2항에 휴게시간은 1일 0.5시간으로 하며 전 1항의 근무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고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시점에서 수습평가를 통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격 시 채용취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실제 근무 시에는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7시간 동안 계속 근무한 후 바로 퇴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점장님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주말은 7시간씩 이틀 근무(주 14시간) 이기 때문에 휴게시간 0.5시간이 미 포함이다.
2. 교육. 수습기간이 지나 혼자 음료 제조가 가능해지면 각자 조금씩 쉬기도 한다.
3. 중간에 휴게시간을 갖고 싶으면 30분 휴게 후 근무시간을 6.5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7시간 연속 근무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4(휴게)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휴게시간을 주 단위 근로시간(주 14시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
3. 휴게시간을 원하는 경우 근로시간 자체를 6.5시간으로 줄이고 휴게시간 30분 제공 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
4. 수습 교육기간이라는 이유로 휴게시간 제공을 명확히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5. 부점장 답변 중 휴게시간을 원할 경우에 휴게시간 30분을 가진 후 근로시간을 6.5시간으로 작성하면 된다 는 설명은 현재 7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지금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스스로 인정한 발언이 되는지 여부 (해당 발언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빙 자료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5가지 사항 각각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적용되는 법 조항, 위반 시 사업주의 책임 여부와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 각각 모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급하게 물어볼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길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타당하지 않습니다.
3.근로시간은 1일 7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은 7시간과 별도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해석 상 7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4.수습기간이더라도 휴게시간은 제공되어야 합니다.
5.현재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한 정황근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최소 30분은 부여해야 합니다.
3. 원래 적어주신 내용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재작성을 해도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법위반입니다.
4.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5. 현재 7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주단위로 판단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