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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및 휴게시간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중이며 일 7시간 주 14시간 금무중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7시간 일하고 퇴근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제2조 1항에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 14시간 근로를 원칙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조 2항에 휴게시간은 1일 0.5시간으로 하며 전 1항의 근무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 즉 7시간 근무할때 휴게시간 0.5가 포함이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0.5를 포함해서 총 7.5시간 일하되 0.5시간 휴게시간을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7시간 일하는것이 휴게시간 0.5가 미포함이라면 휴게시간을 안주고 일한것이죠? 즉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를 위반하는 행위인거죠?

2. 계약서에는 근무시간 7시간에 휴게시간 0.5시간 미포함이라고 하여도 실제로 7시간일하고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는 못했으니깐요 맞을까요?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7시간에 휴게시간 0.5시간 미포함 한다는말이 정당한건가요? 이거는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했을때의 정당함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원래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유급이고,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고 기재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부여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차이가 정확히 7시간이라면, 근무 도중 쉬지 못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