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1일 4.5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13.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실질을 보게 되는데 추가 근로를 한 경우
1) 그것이 어쩌나 한번 불규칙한 경우라면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2) 그러나 추가 근로가 상시적이라면 연장근로가 아니고 소정근로로 취급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편법을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질문자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개월을 상시적으로 추가 근로를 시킨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추가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이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는 대신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