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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운영중인 사장님입니다.

이번에 소정근로시간이란걸 처음 알게됐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월,화,수 4.5시간씩 주에 13.5시간을 근무하는 알바생이 8월에 다른 친구들 제 부탁으로 대타를 여러번하면서

첫째주-4.5시간

둘째주-9시간

셋째주-23시간

넷째주-29.5시간

다섯째주-15.5시간

으로 업무를 한 상태인데,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나 대타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주가 늘어나서 주휴수당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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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타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대타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1일 4.5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13.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실질을 보게 되는데 추가 근로를 한 경우

    1) 그것이 어쩌나 한번 불규칙한 경우라면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2) 그러나 추가 근로가 상시적이라면 연장근로가 아니고 소정근로로 취급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편법을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질문자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개월을 상시적으로 추가 근로를 시킨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추가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이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는 대신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대타나 연장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