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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테리어148
굳센테리어14823.11.01

아르바이트 소정근로시간 부족할 때 주휴수당 어떻게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 5일 근무(월~금) / 9:00~17:00 (일 7시간) / * 상황에 따라 6~7시간 탄력적으로 근무 예정

위와 같은 계약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분이 있습니다.

> 월 목 금 - 7시간 근무 / 화 수 - 6시간 근무

> 월~목 - 7시간 근무 / 금 - 4시간 근무

이렇게 주 15시간은 넘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부족한 일수가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급하는게 맞다면 7시간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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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주 실제 근로시간에 있어 변동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직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므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35/40*8*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에 미달하는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7시간분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근이나 조퇴하여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말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