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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초롱초롱한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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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카페 운영중인 사장입니다.

평일 2틀 5시간씩 주에 10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이 여행때문에 2주간 결근 요청하였고,

대신 복귀해서 결근시간에 대해 추가

근무가능하냐 물었을 때 알겠다하여

셋째주에 19시간

넷째주에 16.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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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계약으로 사전에 정한 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위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해 15시간 이상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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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허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1주 중 평일에 2일, 5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시적으로 특정 주에 초과근로를 하여,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셋째주와 넷째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를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시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셋째주 19시간, 넷째주 16.5시간 근무하기로 사전에 정한 것이고 개근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