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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참새152
섹시한참새15220.07.28
주14시간근무인 알바가 임시로6시간 추가근무했다면?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주말근무인 알바가 집안일로 빠지게 되어 주14시간 근무인 주중알바가 6시간을 대신해주었는데 임시로 근무한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불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 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 놓고 특정일에 1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14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 될 뿐 소정근로는 아니므로,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또한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도 출근을 해야지만 받음)

    그리고 질문자님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의거 4주 동안을 평균해서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상기 주휴일 지급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 및 시간이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제공의 의무가 날과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전 4주간 (4주 미만으로 근로했다면 그 기간)을 평균해서 결정되기에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는 상관없이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근기 68207-535, 1997.4.24).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제공 시작일이 7월1일 이라고 가정하고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정했을 경우라면,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4주동안에 해당 주말 아르바이트생은 비록 주중에 6시간을 일했더라도 원래 주말에 총 주당 14시간 즉 4주당 56시간을 일한 것이기에 이는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기에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주중에 한 6시간에 대해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시간외 근로가 되니 초과근로(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할것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고용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안해도 되지만 일한시간 만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함).

    허나 만약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즉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시작일인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제 근로한 시간을 4주로 나누어 1주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봐야하는데, 이경우에는 총 62시간이되니 (원래 주말에 일하는시간 56시간+주중에 이번에 일한 6시간) 이를 4주로 나누면 15.5시간이기에 1주 15시간 이상이 되니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내용 숙지하시고 두가지중 하나를 적용시키시면 될듯합니다 (좀더 상세한 정황사실이 있으면 좀더 명확한 판단을 할수 있을듯 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휴수당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14시간 근로자는 애초에 주휴수당 발생요건에서 탈락하므로,

    연장근로, 대타근로로 실제 근로시간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다음주에도 근로를 할 것(예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과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일시적으로 대체근무하여 1주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동일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