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에서 주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근무시키고있습니다
토요일 11시-6시 7시간
일요일 11시-5시 6시간 / 총 13시간 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중인데
일시적으로 추가근로가 발생하여 15시간이 넘는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디선가 글을 본적이 있는데 혹시 맞는걸까요?!
만약 위 내용이 맞다면 아르바이트생이 근무를 더 희망해서 한두달정도 근무 시간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