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에서 주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근무시키고있습니다

토요일 11시-6시 7시간

일요일 11시-5시 6시간 / 총 13시간 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중인데

일시적으로 추가근로가 발생하여 15시간이 넘는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디선가 글을 본적이 있는데 혹시 맞는걸까요?!

만약 위 내용이 맞다면 아르바이트생이 근무를 더 희망해서 한두달정도 근무 시간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추가 근로로 특정 주에만 15시간을 넘긴 경우에는 계약서상 13시간이 기준이므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한두 달 동안 정기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기간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무 시간이 정기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는 변경된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경우'에 한정되므로 1~2개월 간 근무시간을 고정적으로 늘리기로 한 경우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후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 추가근로로 인해 주15시간 이상 근로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시간을 늘려 1~2개월간 근로하기로 하는 경우 주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에는 주후수당과 무관합니다

    다만 이것은 일시적인것을 의미하고, 질문자님이 추가하신거처럼 운영하면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것이니 주15시간을 넘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해당 직원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무관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고 사용자도 동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추가 근로를 제공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더라도 원래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