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아르바이트생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월 말부터 근무를 해온 초단시간 근로하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7월에는 기존 근로시간보다 근무를 많이 하게되어 급여 지급시 주휴수당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성수기다 보니 8월에도 근무량이 기존 계약한 시간보다 늘어날 것 같고 9월엔 다시 초단시간근로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7월 한달간 초과근로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이 발생하게 되나요??

위와 같이 근무시 퇴직금 발생여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3월부터 계속 근로를 제공한 자라면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었어야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로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초단시간으로 다시 변경되는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