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3일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날에 개근했다면 반드시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1주일에 며칠을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산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느냐가 관건입니다. 귀하는 하루 7시간 30분에서 9시간씩 주 3회를 근무하시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최소 22.5시간에서 최대 27시간에 해당합니다.
4일 이상 근무해야만 주휴수당을 준다는 사장님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계속해서 수당 지급을 거부하신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