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카페에서 주 3회 알바를 하는데 하루에 거의 7시간30에서 9시간까지 일하는 날이 많거든요?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일경우에 무조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일이상 근무할때만 주휴수당을 주신다고 하셔서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3일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날에 개근했다면 반드시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1주일에 며칠을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산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느냐가 관건입니다. 귀하는 하루 7시간 30분에서 9시간씩 주 3회를 근무하시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최소 22.5시간에서 최대 27시간에 해당합니다.

    4일 이상 근무해야만 주휴수당을 준다는 사장님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계속해서 수당 지급을 거부하신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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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3일 근무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간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임

    주휴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3일인지 주4일 근무하는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1주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하기로 한 날에 개근한 때는 4일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