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아르바이트 시급관련 문의드립니다

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려고하는데 알아보니 4시간을 근무하게되면 근무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하더라구요..

카페 여건 상 알바 시간 중 휴게시간을 주기가 어려워 3시간 50분으로 근무시간을 맞추려고하는데

최저시급을 10분단위로 나눠서 지급하는게 문제가 없을런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의 근무시간도 3시간 50분으로 작성하려고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1. 휴게시간 10분 부여 +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50분으로 설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 50분 근로에 대해서 최저시급 기준 50분/60분으로 계산하여 지급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해 두시고 거기에 시업시간 + 종업시간 + 휴게시간 10분만 잘 기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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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3시간 50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금만 정상적으로

    지급되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실 근로시간을 3시간 50분으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약 3.167 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즉, 휴게시간 없이 "(3+50/60)*시급"으로 산정한 일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저 시급은 보통 시간당 금액으로 정해지지만, 분단위로 환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