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 보장
정확한 내용으로 부탁드립니다.
4시간 평일 단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회사쪽에서 30분의 휴게시간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휴게시간없이 4시간 임금을 받고있는데 앞으로 휴게시간30분이 생길시 4시간을 일하고 30분을 매장에서 쉬다가 퇴근해야하 4시간임금이 나오는지
아니면 4시간 동일하게 근무하고 근무시간내 30분을 쉬어도 4시간 임금이 나오는건가요.
저는 4시간의 임금이 필요합니다.
누구는 30분을 쉬어도 4시간 임금이 나온다고하고 누구는 30분을 쉬면 3시간30분임금이 나온다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