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 보장
정확한 내용으로 부탁드립니다.
4시간 평일 단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회사쪽에서 30분의 휴게시간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휴게시간없이 4시간 임금을 받고있는데 앞으로 휴게시간30분이 생길시 4시간을 일하고 30분을 매장에서 쉬다가 퇴근해야하 4시간임금이 나오는지
아니면 4시간 동일하게 근무하고 근무시간내 30분을 쉬어도 4시간 임금이 나오는건가요.
저는 4시간의 임금이 필요합니다.
누구는 30분을 쉬어도 4시간 임금이 나온다고하고 누구는 30분을 쉬면 3시간30분임금이 나온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합의하여 정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기 떄문에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합니다. 3시간 30분 근로 후 휴게 없이 퇴근하거나, 4시간 30분간 회사에 있으며 도중에 30분 휴게하는 방식 중 합의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그 시간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므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0분의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회사에 머무르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어야 합니다. 이때 4시간 급여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4시간 임금이 지급됩니다.
3시간30분 근무 후 30분 휴게는 3시간30분 임금만 지급됩니다. 회사에다가 어떤식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하는지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되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4시간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체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하므로, 4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되려면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이 근무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