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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매미231
온화한매미23122.02.15

아르바이트생을 4시간 고용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가능할까요?

현재 7시 30분부터 12시까지 중간에 30분 휴게 주어 총 4시간 30분 매장에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휴게시간없이 4시간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고 싶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할 시에는 30분 휴게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봐도 어디는 4시간까지만 딱 근무하고 퇴근하면 가능하다하고 어디는 중간에 꼭 휴식시간을 줘야된다라고 나와서 명쾌한 답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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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제도개선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행은 4시간 근로 시 30분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는 미부여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근무할 경우 중간에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4시간 근무하게 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ㅡ 즉, 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휴게시간을 포함한 총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지만,

    ㅡ 2022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4시간 근무 시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ㅡ 즉,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작업능률의 증진을 위한 것이기에,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ㅡ 결론적으로 현행 법률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여전히 총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으로 해야할 것이나, 권익위의 행보에 비추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만약,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0분 퇴근시간을 줄이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행정해석이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상 근로자와 합의하여 4시간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게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바, 4시간 근무한 뒤 바로 퇴근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그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적으로는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시작이전이나 종료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짧은 근무라 하더라도 중간에 힘들어서 쉬고 싶은 근로자가 있을 수 있기에 휴식할 수 있도록 근로 도중에 부여함이 법의 취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4시간의 근로라면 4시간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4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을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4시간 근무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청서 및 동의서 등이 구비된 경우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시간까지 근무하고 퇴근가능합니다. 그러나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꼭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원칙적으로 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적으로 근로자가 빠른 퇴근을 원하여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확인서와 같은 서면으로 자료를 남겨두시고 휴게시간을 미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종전에는 4시간 근무하는 경우 무조건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노동부 행정해서기 변경되어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4시간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근로계약서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도중이 아닌 근무시간 이후 곧바로 퇴근하는 경우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