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아르바이트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2021. 02. 03. 15:48

현재 하루 3시간30분 아르바이트 하고있는데요.

4시간으로 하는건 어떻겠냐고 직원분이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알기론 4시간 근무시 휴게30분이 필수로 알고있어서요.

간단히 말하면 4시간하고 휴게시간없이 퇴근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법되는 행위인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바,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게 되므로, 퇴근시간을 30분 늦춰 휴게시간을 배분하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4시간 근무만 하게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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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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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4시간 일하면, 반드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것입니다.

      2021. 02. 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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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4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 부여되어야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해야하므로, 총 포함되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3시59분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2021. 02. 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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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4시간 근무하고 바로 퇴근할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2021. 02. 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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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바로 퇴근하면 됨)

            근로시간 4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는데,

            근무중에 주어야 하므로,

            퇴근시간-출근시간이 4시간 30분이상 되어야 합니다.

            2021. 02. 0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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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네. 안타깝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2. 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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