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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29

4시간 반 근무시 휴게시간 궁금증입니다.

근무시간이 4시간30분인데

4시간이상이면 30분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줘야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 상담해보니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하는건 업주

자유라는데요. 무조건 30분 쉬게 해야된다고해요.

솔직히 4시간 반 타임 알바생들 휴게시간 없이 빨리 갔으면

하던데, 근로계약서에 서로 합의하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중간중간 손님없을때 알아서 쉬라고 해도

될까요?바뿔맨 못 실수도 있는거구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될까요? 그냥 무조건 정석대로 작성해놓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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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별도의 휴게시간 부여 없이 근로자를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석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근무 1시간에 휴게시간 10분씩 부여하여 30분의 휴게시간을 배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칙대로 기재하시되, 노사 간 합의에 의해 휴게시간 시간대를 변경하시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재량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조금 부여가 어렵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는 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손님 없을때

    중간중간 쉬다가 손님이 오면 바로 일을 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 미부여가 될수도 있습니다.

    법은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석대로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시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처리 해주셔야 하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중간중간에 알아서 쉬라고 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무급 여부는 상관 없지만 업무를 하지 않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