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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빛나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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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휴게시간 궁금합니다아아아아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잖아요

4시간 일하는 알바생이

굳이 30분 쉬고 30분 퇴근 늦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근로계약서 상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근무시간15:00-19:30

휴게시간17:00-17:30 (30분)

실제 퇴근은 19:00에 시켜도 문제가 안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4시간을 연속 근무할 경우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미부여 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실제와 다르게 쓰면 근로계약서가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회사와 합의 하에 휴게시간 부여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만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적어주신 내용처럼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그렇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휴게시간을 쉬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중에 휴게시간을 취하고 근무하고 퇴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