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휴게시간 궁금합니다아아아아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잖아요
4시간 일하는 알바생이
굳이 30분 쉬고 30분 퇴근 늦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근로계약서 상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근무시간15:00-19:30
휴게시간17:00-17:30 (30분)
실제 퇴근은 19:00에 시켜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4시간을 연속 근무할 경우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미부여 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실제와 다르게 쓰면 근로계약서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회사와 합의 하에 휴게시간 부여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만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적어주신 내용처럼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그렇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휴게시간을 쉬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중에 휴게시간을 취하고 근무하고 퇴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