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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입니다.아르바이트도 휴게시간이 있나요?

주3회 4시간씩 아르바이트중인데요 아르바이트도 휴게시간이 있다면 얼만큼 일해야 기본휴게시간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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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됩니다.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트생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4시간 연속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면 불법입니다.

     

  •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라도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 관계없이 4시간 근로시 30분 휴게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